투고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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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심사규정
대한체육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는 대한체육학회(Korean Society of Sport and Exercise Sciences)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한다. 본 학회지는 스포츠 과학, 정책, 교육 등 스포츠 모든 분야와 관련된 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 4회(3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 발행한다.
대한체육학회 투고 및 심사규정
일반 규정
- 가.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일 경우는 제외 한다.
- 나.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원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편집자의 게재 여부 결정 및 재수정 요청을 포함한 모든 서신이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온라인 투고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전화, 이메일을 사용해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전화: +82-2-6232-0119; e-mail: ksae1996@naver.com).
- 라. 논문 접수 시 연구자는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 확인하시고 연구 윤리 서약서 및 저작권 관리에 동의하여야 한다.
원고 준비
- 가. 원고작성은 국문,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 나. 원고는 한글, 오픈 오피스, MS 워드 등의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A4용지(21.0 × 29.7cm)로 작성하며, 글자는 10 point로 한다.
- 다.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의 순으로 구성하며,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본문(참고문헌, 그림, 표, 감사의 글 포함)에는 무기명 심사를 위해 저자의 이름 또는 기관과 같은 신원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라. 표지에는 (1) 논문 제목, (2) 상부표제(running head), (3) 저자이름 및 기관(소속기관 및 주소), (4)교신저자의 이름 및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5) 연구비 지원출처,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 공시사항, 의무 제한 등을 기재한다.
- 마. 영문초록은 별도의 페이지에 3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연구목적, 방법, 결과, 결론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찾아보기말(keyword)은 3~5개를 기재한다.
- 바. 본문은 일반적으로 제목,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특정 부분 내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 사. 표와 그림
- 1) 표와 그림은 독립적이고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여야 한다.
- 2) 본문에 포함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3)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에 따라번호를 매기며,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하고 영문으로 작성한다.
- 4) 표 제목은 표 상단에 위치하며 중요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예: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알파벳을 붙인다(예: Figure 1-A, Figure 1-B).
- 5) 약어는 본문에서 이미 단어 전체를 표기했다 하더라도 표와 그림 하단의 범례에 단어 전체를 항상 표기한다. 약어 목록은 알파벳 순서로 작성하고 마지막 약어 앞에 ‘and’ 단어를 넣지 않는다(예, HR=Heart Rate; BP=Blood Pressure).
- 6) 모든 측정 단위와 농도 단위를 지정한다. 모든 단위는 원어로 쓰되 국제단위계 (S.I.units)를 사용한다.
- 7) 표와 그림은 총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아. 참고문헌
- 1) 본문 중의 문헌인용은 위첨자 번호 없이 저자명과 연도를 기재하고 국내문헌은 모든 연구자의 성과 이름을, 외국문헌은 모든 연구자의 성만 표기하되 3인 이상의 저자에 의해 작성된 문헌은 먼저 가, 나, 다 순으로 나열하고 이어서 서양어 표기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예) 첫 번째 인용: 홍길동, 강감찬, 이순신(2003), Astrand, Saltin & Kim(2002)
두 번째 인용: 홍길동 등(2003), Astrand et al.(2002)
- 2)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은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 3) 참고문헌의 세부적인 작성원칙은 아래와 같다.
- 가) 인용문헌이 책인 경우
(1) 국문: 이순신(2000). 체력과학회. 위더스.
(2) 영문: Ralston, H.(1974). Mechanices of human isolated voluntary muscle. New York.
- 나) 인용문헌이 논문인 경우
(1) 국문: 홍성욱(1993). 프로축구 선수들의 통계 체력 훈련 효과. 한국유산소운동과학회지 제2권 제1호, 1-12.
(2) 영문: Andersen, K. L., & Clarke, H. H.(1961). Physiological Work Capacity health and fitness
(3) in the World. Journal of Sport Physiological, 5, 109-115.
- 다) 보고서의 표시
보고서 저자(출판년도). 보고서 제목. 출판부서 기관명.
예) 홍길동(1997). 고령자의 혈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태근: 덕성여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라) 석·박사 논문의 표시
저자(논문작성연도). 논문 제목. 미간행 석사(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
예) 홍길동(1992). 착의수영이 에너지대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자. 기타 문의 사항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한다.
대한체육학회 논문심사규정
- 가. 투고한 원고의 게재 가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나.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투고된 논문의 영역(제목)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실시한다.
- 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서는 (1) 논문 형식 및 체계의 적합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의 명료성 (3) 연구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실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 라. 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 마.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원고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 바. 논문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사.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의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아. (이의신청)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