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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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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대한체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윤리 검증을 위한 대한체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 모든 회원과 투고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실제로 행하지 않은 실험,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와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연구방법, 절차, 연구결과 등의 일부 혹은 전체를 명확한 출처 표기 없이 임의로 자신의 연구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의 과정과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에 누락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6조 (심의절차)

본회의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 2.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징계조치)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하며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최소 3년 이상)시키는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8조 (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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