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연구윤리규정
본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윤리 검증을 위한 대한체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에 모든 회원과 투고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본회의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하며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최소 3년 이상)시키는 징계조치를 취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